안녕하세요. 투자공부하는 비바입니다.
날이 추워지고 연말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미국주식을 하면서 늘 세금에 대해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공유해볼게요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세금 차이
국내주식 투자와 해외주식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주식을 팔아 이익을 냈을 때 국내주식은 '대주주'(개별종목당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해외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없이 이익이 나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린이의 세금 신고라...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미국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다?
국내주식을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지만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습니다.
✔️ 국내주식에 비해 수수료가 높은 편이지만, 요즘은 증권사별로 해외주식 수수료 이벤트 혜택이 많으니, 이용하시는 증권사 이벤트를 꼭 확인해보세요.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가 있다?
미국의 기업은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주주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주식에 투자하시는 이유 중 하나로 많이 꼽으시죠.
저도 분기별 또는 월별로 나오는 배당금 문자를 받을 때면 흐뭇~하답니다 :)
그렇다면 배당금이 나오는 배당주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배당주를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으로 '배당소득세'가 있는데요.
미국주식은 달러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15%를 미국 국세청에서 거둬갑니다.
다만 우리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양도소득세란?
미국주식 관련 세금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즉, 재산의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란거죠.
내가 가진 주식을 팔아 더 이상 내 주식이 아닌게 되었을 때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국내주식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주주가 아닌 이상 투자자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신경쓸 일은 없지만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1.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전체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그 대상입니다.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소득이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해외주식을 팔아서 확정된 수익, 즉 실현한 금액의 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22%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란 = 매도 금액 - 매수 금액 - 제비용 - 기본 공제
매도 금액: 가격 x 수량 x 매도 시점 환율
매수 금액: 가격 x 수량 x 매수 시점 환율
제비용: 증권거래세, 거래수수료 등
기본공제 금액: 연간 인당 250만원
(기준환율 확인은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서 날짜별로 확인 가능)
예를 들어, 올해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250만원을 빼고 750만원(제비용 제외)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분할매수, 분할매도를 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국세청에서는 같은 종목을 여러 차례 걸쳐 사고 팔 경우 '선입선출법(FIFO: First in First out)', 즉 먼저 산 것을 먼저 팔았다고 가정한 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을 연초에 200달러에 10주, 몇개월 뒤 300달러에 10주, 그리고 400달러에 10주를 순차적으로 매수한 경우, 환율이 변동없다는 가정 하에, 내가 보유한 주식은 총 30주가 되고, 평균단가는 300달러가 됩니다.
우리가 보는 내 애플의 손익은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보여지만,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연말에 500달러까지 오른 A종목을 10주 매도했다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될까요?
선입선출,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을 보고 200달러에 산 10주가 500달러에 팔렸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3000달러의 양도차익)
그런데, '이동평균법'이라는 걸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평균가격을 계산해 그 차액을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면 매수 평균가가 300달러가 되므로 [ 500달러*10주 - 300달러*10주 ] = 양도차익이 2000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이 경우 선입선출이 아닌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면 더 유리하니 국세청에 올해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세를 신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즉, 한 해에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니 어느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 아래 3번 사항 확인)
2.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위에서 얘기했듯이 해당 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발생한 세금에 대해 부과되며, 다음 해 5월에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세금의 20%를 더 내야 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일별 0.03%)까지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계좌가 아닌 여러 계좌에서 거래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계좌의 매매 내역을 합쳐서 계산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안되더라도, 즉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패널티는 없는거죠.
3.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거나 증권사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는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일부 증권사에서 시행하며, 무료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증권사마다 선입선출법인지, 이동평균법인지 세금계산기준이 다르니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키움증권 세금계산 기준 확인하는 법 & 양도세 대행신고 서비스
키움증권은 제가 미국주식을 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라 양도세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키움증권은 '선입선출'에 의거한다고 안내되어 있네요.
MTS 기준, 업무 > 해외주식업무 > 양도세 가계산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양도소득총합계는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니,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키움증권 홈페이지 >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 > 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
에서 아래와 같이 양도세 대행신고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네요 :)
절세 전략 알아보기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은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올 때 절세 전략을 잘 짜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1. 양도차익을 최대한 250만원에 맞추기 - 기본 공제를 활용한 분할 매도
올해 수익이 난 종목을 수익 실현하고 싶을 때 한 번에 하는게 아니라 매년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250만원을 활용하여 분할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AAPL)을 100달러에 100주 매수하였는데, 40%가 올라 140달러가 되었을 경우, 애플 100주를 모두 팔면 총 4천달러(440만원)의 이익이 생겨 양도소득세로 42만원(440만 - 250만 공제 후 * 22%)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가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12월에 50주만 팔고, 차년도 1월에 나머지 50주를 파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2. 양도차익을 최대한 250만원에 맞추기 - 손익 통산 활용 전략
해가 넘어가기 전에 갖고 있는 종목 중 평가 손실난 종목을 매도 즉, 손절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애플 100주를 모두 팔아 440만원의 차익이 생겼지만, 약 200만원 어치의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를 함께 매도해버리면 올해 양도차익은 240만원으로 양도소득세는 0이 됩니다.
이 후 주가 변동의 거의 없다는 가정 하에, 손절한 종목을 다시 매수하더라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수수료 0.25% 정도이니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내역 변화 없이 손익 통산을 통해 양도소득세 금액을 줄이는 절세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거래일 마지막 날 매도할 경우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미국주식 결제일은 '거래일(T) + 3일'
3. 가족 간 증여를 통한 절세
세 번째 방법은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주식을 증여할 때 취득가액(예수금액)이 취득 시점 전후 2개월 평균이 적용되는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에 매수해 현재 599달러가 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매도하고, 취득 전후 2개월 평균이 500달러인 경우 양도소득은 0이 됩니다.(환율 동일 가정)
이 경우 증여공제 한도(10년 기준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내인 경우 비과세이나 실질적인 귀속을 원칙으로 하므로 매도 자금을 다시 반환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나눠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최소화하며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가족 간 증여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한 후 매매대금을 다시 이전 주식 소유자에게 옮기거나 유사한 행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 해우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세법 개정이 될 수 있으니 증여 활용은 실행하기 앞서,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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